제주 유일 '지정 면세점' 전국 확산 눈앞

제주 유일 '지정 면세점' 전국 확산 눈앞
4월 국회 통과 예상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
내년 1월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도 조문화 작업
도 "위기속 특별시도 연대...지방분권 가속"
  • 입력 : 2023. 03.16(목) 17:44  수정 : 2023. 03. 19(일) 19: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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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 낸 '지정 면세점'이 강원도에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을 '지정 면세점' 설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지정 면세점 설치 및 운영과 교육특구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강원특별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는 350건의 특례를 발굴했으며, 강원특별법은 181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강원도는 지정 면세점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 수익금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법 통과시 강원도에 지정 면세점 설치와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 지게 된다. 강원도는 분교형태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일반 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학교는 제주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라북도는 현재 특례를 발굴하면서 특별법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지정 면세점 설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지정 면세점'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가 각 각 운영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면세사업으로 6584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재 의원 입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에서 좋은 특례만 발굴해서 만들었고 전북에서는 강원특별법을 따라 만들고 있다"며"다른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에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시도가 연대해서 협력을 하면 지방분권에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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