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돼지고기 수출 물량 확대 기대

제도 개선으로 돼지고기 수출 물량 확대 기대
지난해 도내 생산 축산물 412t 홍콩·UAE·싱가포르 등지 수출
  • 입력 : 2023. 03.24(금) 11:29  수정 : 2023. 03. 26(일) 14:3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출 육가공공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수출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돼기고기, 돈육가공품, 닭고기 등 제주에서 생산된 축산물 총 412t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됐다. 총 수출액은86만5000달러다.

제주 생산 축산물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11.3t, 2021년 372.2t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출 물량 중 97.7%에 해당하는 402.7t의 도내 축산물이 홍콩에 수출됐다. 수출액의 경우 전체 대비 86.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지침이 개정돼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확대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한 달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속히 관련제도를 검토한 뒤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도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며, 수의사 채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 지난해 대비 89t(150% 증가)이 늘어난 148t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지난해 대비 돼지고기 수출이 833t(26%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