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제주4·3 75주년] (3)추가 진상조사 어떻게

[특별기획 제주4·3 75주년] (3)추가 진상조사 어떻게
지역별 피해·미군정 역할 규명 등 과제 산적
  • 입력 : 2023. 03.29(수) 00:00  수정 : 2023. 03. 29(수) 13:1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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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지난해부터 이뤄지면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도 본격 이뤄지면서 4·3의 진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4·3의 '정명'에 대한 논의의 진행은 아직 더디기만 한 실정으로 도민들이 염원하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작년 3월 19년 만에 정부 차원 추가 진상조사 본격
"‘정명’ 비롯 올바른 4·3 역사 인식 계기돼야" 목소리


▶정부 추가 진상조사 1년=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 만에 지난해 3월 공식 시작됐다.

그동안 제주4·3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4·3의 총괄적인 실상을 밝혀냈다.

다만 첫 진상조사 보고서인 만큼 피해실태 개요를 밝히는 데 무게를 둬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행방불명 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4·3특별법을 개정,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정됐다. 재단은 2012년부터 조사단과 조사연구실을 꾸린 뒤 마을별 인적 피해실태 조사, 행방불명 희생자, 집단학살 사건 조사 등을 담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1'을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4·3 피해를 파악하고 집단학살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차원의 법적인 보고서로 인증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그러던 중 추가 진상조사 계획은 지난해 초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되면서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추가 진상조사는 내년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가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가 진상조사 수행 경과 보고에서는 미국 현지 조사에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미 극동사령부와 워싱턴의 미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올해까지는 진상 조사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주4·3 추가 진상조사의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4·3의 올바른 역사 '정명' 필요성=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 정명 정립이 될 수 있다. 4·3의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세대 전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 등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화해와 상생의 정신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제주4·3 60주년에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4·3정명찾기 운동'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70년 넘게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제주4·3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 정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가 올해 상반기쯤 이뤄질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여전히 정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제주4·3이 진상 조사를 통해 완전한 해결에 한발짝 다가서고 향후에는 화해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교육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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