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분별 PM 불법 운행 심각

청소년 무분별 PM 불법 운행 심각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 청소년 PM 149건 적발
전국적으로 5년 간 청소년 PM 사고 전체의 25% 차지
자치경찰, PM안전교육 희망 학교 대상 교육 실시
  • 입력 : 2023. 03.29(수) 15:4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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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불법 운행하거나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행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늘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소지, 헬맷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해 적발된 미성년자의 사례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49건에 이르고 있다.

도내 PM 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4건에서 2020년 7건, 2021년 29건, 지난해 44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청소년 PM 사고는 816건으로 전체 PM 사고 중 25%를 차지하며, 중학생 이하는 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중순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 3·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경찰은 면허 인증 절차 등 현행 PM 관련 법규 및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부재로 비슷한 유형의 청소년 공유 킥보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와 법규, 도로 구조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소년 PM 운행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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