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제주4·3 왜곡·폄훼 문구로 논란을 사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부터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조성범 제주도 특별행정국장에게 "역사왜곡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조 국장은 "현수막 게시 금지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왜곡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현수막 게시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한 옥외광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제주도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고 강제철거가 어렵다고 하고, 제주시는 4·3특별법 제13조 명예훼손 금지로 보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강제 철거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의회에 방문 전에 자문 결과를 받아서 제주도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현수막 철거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강병삼 시장은 "4·3특별법과 옥외광고물법, 제주특별법, 조례 등을 점검했다"며 "내부적인 검토의견을 낸 후에 고문변호사의 의견까지 받았는 등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내렸고,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강제 철거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한권 위원장은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철거 여부를 묻었고, 이 시장은 "철거하겠다"며 제주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75회 4·3 추념식 당일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충돌 방지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서북청년회 4·3추념일 당일에 집회가 예정돼 있다. 20명 이하라고 하지만 어쨋든 4·3추념식에 지장을 주는건 맞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4·3단체에서 대응 집회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국장은 "문제는 여러가지 매체를 사용해서 시끄러운 행위들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측과 협조해서 추념식에 지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