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

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
4월 1일부터 위기단계 '심각→주의' 하향…평시 방역관리대책 전환
  • 입력 : 2023. 04.02(일) 10:04  수정 : 2023. 04. 03(월) 10: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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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1일부터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되며, 평시 방역관리대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전북 정읍 오리농장까지 전국 71개소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에선 철새 도래지 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검출됐지만 농장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평시 방역관리대책 기간 전환에 따라 출하 전 검사가 해제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의 관리는 1주에서 2주 단위로 조정되며 육계의 일제입식 및 출하 기간도 평시 기준(5→7일)으로 운영한다.

종축 보존 생산용 가금, 초생추 등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 등 절차 이행 조건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독조치 등 특별관리는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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