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의 문연路에서] "제주다움 지키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한동수의 문연路에서] "제주다움 지키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서 제주특별법 중요
6단계 걸친 제도 개선…도민사회 기여 돌아봐야
  • 입력 : 2023. 04.11(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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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 어느덧 2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제주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주민등록인구는 55만명에서 67만 8000명으로 늘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8000억에서 20조원(2021년 명목기준)으로, 관광객 수는 4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당초 비전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한때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적도 있었지만, 중국인을 제외하면 '세계적 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변화가 없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도 그동안의 제주개발은 물리적, 양적, 단기적 개발에 치중돼 있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 훼손,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등 오히려 제주다움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위협요인은 2000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 타당성을 최초로 조사했던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사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존스 랑 라살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으로 '무제한의 개발로 제주 고유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물가상승 및 토지와 자산가격 상승', '증가한 방문객 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을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란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요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장치이자,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제주환경 및 제주도민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보루인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건건이 찾아야 하는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권한을 일괄 위임받고 필요치 않은 조항을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권한이양 방식 전환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권한의 내용이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여건의 특례를 이양받아 왔지만, 과연 이들 특례가 제주다움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됐는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익 증대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장치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동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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