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논란'

행정체계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논란'
제주도의회 12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1대 국회 내년 5월 임기 종료… "개정 어려워"
오영훈 지사 "특별법 개정 없이도 주민투표 가능"
  • 입력 : 2023. 04.12(수) 18:14  수정 : 2023. 04. 13(목) 16:27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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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호형 의원, 오영훈 지사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가 특별법개정 없이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총48회의 도민경청회 개최와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특정 개편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돼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입장으로, 최종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 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호형 의원에 앞서 질문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민선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연구용역에만 캍겨두고 있는 건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군 설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4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민 경청회는 5월부터 48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와 관련해 "이미 논리는 지금 현재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 정부의 논리를 더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상반기 중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특별법 개정 없이도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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