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주취 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사기(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총 6회에 걸쳐 주취 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 기간 무전취식한 금액은 가요주점 25만원 음식점 7만3000원 등 총 34만9000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목격자 탐문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폭력성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을 일삼는 주취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