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 4월에만 40건 적발

제주시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 4월에만 40건 적발
11~18일 세 차례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안전기준 위반 22건 다수
  • 입력 : 2023. 04.20(목) 11:50  수정 : 2023. 04. 20(목) 12:5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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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왼쪽)과 불법 튜닝(오른쪽) 등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는 4월 들어 세 차례에 걸친 이륜차 불법 운행·개조 합동 단속 결과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1일 애월, 13일 외도, 18일 노형·연동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 22건, 불법 튜닝 4건, 번호판·봉인 관련 9건,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애월 13건, 외도 11건, 노형·연동 16건이다.

적발된 이륜차 중에는 배달 관련 업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배달문화 정착으로 그와 관련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이륜차 운행이 잦아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무단 방치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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