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거짓신고 강력 대응

"119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거짓신고 강력 대응
제주소방 비응급환자 출동 요청 거부 과태료 부과도
최근 5년 137건 거짓신고… 상습 악용 환자 정보 관리
  • 입력 : 2023. 05.02(화) 12:05  수정 : 2023. 05. 05(금) 12:55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소방 119 구급대 자료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앞으로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거짓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에 대해 소방 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거짓신고 및 비응급환자의 상습 이용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짓신고 및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도내 응급실 포화상태가 지속되며 구급대 환자인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비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119 상황실에는 총 137건의 거짓 추정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2018년 18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94.4%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비응급환자는 역시 최근 5년간 3133명을 이송해 전체 이송 인원의 평균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격한 법령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 규정과 비응급환자 이용자제를 당부 등 관련 내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고,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119 구급서비스 상습·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 제한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 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원활한 119 구급대 운영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