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침해 논란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보류

아동인권 침해 논란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주민권리, 영업의 자유 등 침해 소지… "충분한 논의 필요"
  • 입력 : 2023. 05.11(목) 18:06  수정 : 2023. 05. 12(금) 13:52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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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경심, 강하영,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아동인권 침해 등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던 일명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소관 삼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합·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의 제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떤 사안이든지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함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때 입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 행정에서도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저 또한 노키즈존의 영업 방식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이 아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고에 대한 피해 책임을 업주에 부과하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아이의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노키즈존을 지정한 자영업자 본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을 고려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선택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필요하며, 갈등의 조장보다는 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순 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타 지자체의 경우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부모 교육이나 예스키즈존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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