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주민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치연대는 "개정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도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도민주권 시대에 도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주민참여 후퇴, 지역 불균형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체제 개편을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고 그 결정의 주체는 제주도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