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년 반 지켜보다 방치 차량 강제 처분 나섰다

[종합] 1년 반 지켜보다 방치 차량 강제 처분 나섰다
2021년 10~12월 전수조사 바탕 37대 강제 처리 절차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 검토 거쳐 첫 강제 견인 나서
임시보관소 2곳 마련… "1대 처리에 2~3개월 걸려"
올해 읍면동 806곳 주차장 1차 조사 235대 방치 의심
  • 입력 : 2023. 06.01(목) 16:39  수정 : 2023. 06. 04(일) 19:47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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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시에서 노형동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 이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제주시에서 1년 6개월을 지켜본 뒤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순간이었다.

제주시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동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37대를 강제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과 지속적인 단속 요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 등이 추진 중이나 제주시는 해당 차량들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우선 견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2021년 10~12월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방치된 37대를 첫 강제 견인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전수조사에서 장기 방치 기준이 2개월 이상이었는데 이번 강제 견인 대상은 그 이후 최소 1년 반 동안 이동하지 않은 차량들인 셈이다.

이들 차량은 화북공업단지 남측과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각각 조성한 임시보관소로 향한다. 견인 후 30일간 자진 처리 권고에도 변동이 없으면 경쟁 입찰, 유찰 시 강제 처리와 직권 말소(폐차), 통고 처분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된다. 제주시는 방치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해 통고 처분하기까지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타 지자체 사례의 영향으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관련 부서 간 논의를 시작으로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치 차량 처리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제주시 읍·면·동의 공영·공한지 주차장 806곳의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5월 1차 조사에서는 방치 의심 차량이 235대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해 방치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자동차관리법 등에 근거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2개월 이상이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도 방치 차량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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