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허위 사실 실은 현직 제주 조합장 검찰 송치

공보물에 허위 사실 실은 현직 제주 조합장 검찰 송치
"상대 후보 공약 이행 안 해"..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취소
  • 입력 : 2023. 06.12(월) 14:07  수정 : 2023. 06. 13(화) 19:5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본인의 공식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가 조합장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보물은 조합원 등 1600여명에게 발송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직후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쟁 후보였던 B씨가 조합장 시절 내세운 공판장 현대화 사업 공약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보물에 적시했지만 수사 결과 일부 이행된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위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