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2023년 6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번에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은 6월, 12월 두 번 납부한다. 1월~6월 해당 세금은 6월에, 7월~12월 해당 세금은 12월에 후불로 부과되는 방식인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세금을 한번에 연납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뿐만 아니라 6월(3.5% 공제), 9월(1.8% 공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1, 3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 연납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면 된다. 단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2기분 세액만 연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1기분 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하니 유의 바란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CD/ATM기(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김소희 서귀포시 정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