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경찰서는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남원읍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타고 유해 조수 포획을 가던 중 길고양이가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공기총으로 고양이를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조만간 소유 총기 2점을 폐기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은 총소리에 놀라 사건 현장을 가보니 고양이는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