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산업입지 공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재)제주연구원과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26일자로 착수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제주도는 2018년도에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을 수립하여 산업입지 공급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입지 수요를 분석하여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반영함으로서 미래 산업입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도내 산업단지 현황 및 여건분석▷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지역별·산업입지 유형별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산업입지 수요·공급 및 정책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내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