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성적 대입 반영 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IB 성적 대입 반영 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하태경 의원, IB 입시반영 골자 고등고육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3. 07.03(월) 12:56  수정 : 2023. 07. 04(화) 10:3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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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IB(국제바칼로레아) 이수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30일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IB 이수성적도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IB가 공교육 내에서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에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IB 이수성적도 참고하도록 했다. 적용시점은 학생과 교육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현재 중 3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해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IB를 대학 신입생 선발의 참고자료에 포함한 만큼,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 IB 이수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거해 'IB 선발전형 ' 이 생긴다면 IB 이수학생의 대학 진학의 길이 넓어질 수 있다 .

교육부에 따르면 , IB 는 현재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주에서는 표선고가 유일하게 IB 공식 인증을 받아, IB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입시에 IB 를 반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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