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량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받으세요"

제주시 "교통량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받으세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대상 5~31일 감축 이행계획서 접수
지난해엔 교통량 감축 이행 참여 163건 14억 감면 혜택
  • 입력 : 2023. 07.04(화) 10:29  수정 : 2023. 07. 04(화) 10:39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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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 활동은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등의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이행 프로그램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주차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통근버스 운행, 자전거 구입 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 소유자는 별도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행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제출자는 감축 이행 계획서에 따라 최소 3개월, 10%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반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제주시지역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업체는 136곳에 이른다. 앞서 지난 3년간 제주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건수와 감면액은 2020년 119건 6억3800만원, 2021년 163건 7억1100만원, 2022년 163건 14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측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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