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축장 주변 마을 "소리·악취 문제 해소 지원해야"

제주 도축장 주변 마을 "소리·악취 문제 해소 지원해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6일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공청회
주민 "국토계획법상 도축장도 공공시설… 지원근거 마련할 수 있어"
  • 입력 : 2023. 07.06(목) 17:53  수정 : 2023. 07. 10(월) 08:17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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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도축장 주변 마을에 대해 환경개선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축장 인근 마을주민들이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리와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도축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도축장 현황은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애월읍 어음리, 소·돼지·말 등), 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안덕면 동광리, 돼지), 한라육계영농조합(제주시 화북동, 육계·산란계·토종닭 등), 한라CFN(구좌읍 행원리, 육계) 등 4곳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도내 도축장 주변 악취 민원은 화북동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월읍 3건, 안덕면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정 추진중인 조례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2㎞)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축장 인근 마을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어음1리의 한 주민은 "아침에 돼지 멱따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한다. 행정과 도축장측에도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는게 없다"면서 "비행장 주변지역에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마련될수 있도록하는 지원 조항이 명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택하 어림1리 청년회장은 "해당 조례안은 형쳥성 문제로 제주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도축장도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도축장은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안민 어음1리장은 "도축장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을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동광리장은 "동광리에서는 (양돈장, 도축장 관련) 감시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 사업할때 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41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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