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자 교통안전 교육 수강료 인상

교통 법규 위반자 교통안전 교육 수강료 인상
내달부터 시간당 8천원
  • 입력 : 2023. 07.07(금) 17:26  수정 : 2023. 07. 07(금) 17:4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교통 법규 위반자의 교통안전 교육 수강료가 인상된다.

도로교통공단 8월 1일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대상으로 한 교육의 수강료를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로 전환됐다. 이번 수강료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음주운전 1회 적발자는 12시간, 2회 적발자는 18시간, 3회 적발자는 48시간씩 특별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2~8시간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장 시설 개선 등 서비스 향상과 일반국민을 대상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