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이 꼽혔다. 용역진이 각 대안별 검토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꼽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읍면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차이점이다.
연구진은 이처럼 2가지 안을 최종 대안으로 압축했다. 2개 대안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검토된 모형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는 현행 행정체제의 한계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제주도와 읍면동의 2층제 계층구조인 '읍면동장 직선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지 않아 배제됐다. 또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원은 주민이 선출하지만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여서, 도 중심의 획일적 대응과 주민 참여성 저조 등이 우려돼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났다.
향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3일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2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내달 말까지는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내며,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