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국가숲길 내 모든 차마 출입 금지 고시

제주 한라산 국가숲길 내 모든 차마 출입 금지 고시
일부 동호인 특정구간 자전거 허용 요구는 미수용
  • 입력 : 2023. 07.25(화) 11:10  수정 : 2023. 07. 25(화) 17:3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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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지정식.

[한라일보]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차마의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국가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24일 자로 지정·고시했다.

진입이 제한되는 국가숲길은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이다.

진입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금지구역에 차마로 출입하려는 자는 진입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산림사업이나 군 작전업무 차마, 학술연구와 생업용 차마, 성묘를 위한 차마 등은 진입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일부 자전거 동호인들이 요구한 산악자전거의 특정 구간 진입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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