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주향교재단에 66억원 배상해야"

"국가가 제주향교재단에 66억원 배상해야"
향교재단 국가 상대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
11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60%만 인정
  • 입력 : 2023. 07.27(목) 16:56  수정 : 2023. 07. 30(일) 15:2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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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66억 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봤던 원심과 달리 60%만 제한하기로 판단해 국가가 제주향교재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기존 79억여 원에서 66억여 원으로 줄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4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시작됐다. 농지개혁법은 토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입,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제주향교재단이 보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11개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 농지들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았고 서귀포시와 제주도로 소유권이 변경됐다가 호텔 등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주향교재단은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토지만 돌려받게 되면서 결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향교재단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입된 토지가 농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환원돼야 함에도 정부의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가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토지 감정가 등을 토대로 113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정부의 이 같은 처분행위를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향교재단이 청구한 금액의 70%를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60%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0년까지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권리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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