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용 기한 남은 제주시 자기 차고지 1448곳 전수조사

의무 사용 기한 남은 제주시 자기 차고지 1448곳 전수조사
8~11월 조성 목적 외 이용 실태 확인 후 원상회복 등 조치 예정
지난해 실태조사선 20곳 적발해 19곳 원상회복, 1곳 보조금 환수
  • 입력 : 2023. 08.01(화) 10:27  수정 : 2023. 08. 02(수) 11: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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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448곳(2463면)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만들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 연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2017년 이전 5년, 2017~2021년 10년, 2022년 9년, 2023년 8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의무 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차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2017~2022년에 조성돼 의무 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1448곳이 그 대상이다.

제주시는 8월 이도동, 일도동, 삼도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읍·면·동별로 순차적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기 차고지 멸실이나 훼손, 물건 적치, 타 용도 사용 여부 등으로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계획이지만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2017~2021년 조성된 1076곳(1807면)의 자기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등 목적 외로 사용 중인 20곳을 적발했다. 이 중 19곳은 원상회복을 마쳤고 미이행 1곳은 보조금 90만 원을 환수했다.

제주시는 "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차고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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