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여름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의 갑절 이상 전기를 더 쓴 '슈퍼 유저'가 제주지역에서 3000여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달간 1000㎾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해 '슈퍼 유저' 요금이 적용된 도내 주택용 전기 고객은 3214가구로, 이는 전국 '슈퍼 유저' 가구(3만4834가구)의 9.2%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경기(9335가구)와 서울(8696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고 경남(1838가구), 부산(1455가구), 인천(1436가구), 충남(1270가구), 전남(1150가구), 대구(1091가구), 경북(100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절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 1000㎾h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슈퍼 유저' 요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1000㎾h는 한달 평균 4인 가구 사용량(427㎾h 추정·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총조사 결과)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이후 40% 가량 오르면서 올해 여름에는 '슈퍼유저'들이 부담해야 할 월 전기요금는 30만원 가량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은 '300㎾h 이하'(㎾h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h(214.6원), '450㎾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로 결정된다. 여기에 '슈퍼 유저' 요금 적용이 추가돼 1000㎾h 초과 시 ㎾h당 736.2원의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데, 사실상 4단계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이달 '슈퍼 유저'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1100㎾h 전기를 쓴다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 등을 더해 29만4770원을 내야한다. 최고 요율 적용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조금만 더 많아져도 전기요금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슈퍼 유저'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