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애인 등록 필수 팁!

[열린마당] 장애인 등록 필수 팁!
  • 입력 : 2023. 08.21(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또는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먼저 장애인등록이 돼야 한다.

장애인등록은 먼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정은 재진단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므로 재판정 기한 1개월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정 절차 미이행자에게는 재진단 기한 1개월 전에 재판정 촉구서를 발송하는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따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비용도 지원되니 장애인등록 신청할 때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같이 비용지원도 신청하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힘든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을 본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시혜가 아닌 권리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민희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