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미현 기자
|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24 (10:55:47)삭제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JDC, 조직 경영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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