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만 8억원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만 8억원
올 7월 기준 주차 위반 4959건, 주차 방해 98건 등 5088건
  • 입력 : 2023. 08.30(수) 10:56  수정 : 2023. 08. 30(수) 16:3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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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올 7월 말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8억 원이 넘는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7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5088건에 8억3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주차 위반 4959건, 주차 방해 98건, 표지 위반 31건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 가능'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 200만 원 등으로 나뉜다.

제주시는 압류 전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미납 시 체납자의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면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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