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운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체포

제주서 무면허 운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체포
제주동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 입력 : 2023. 09.04(월) 12:14  수정 : 2023. 09. 04(월) 13: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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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도주한 40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3일 오후 8시54분쯤 제주시 오라1동 서광로 인근도로에서 차량을 몰아 제주시 이도2동 모 마트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6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200m를 달아났지만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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