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전직 간부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JDC 전직 간부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A씨 부인 신화역사공원 본계약 체결 8개월 전 인근 땅 구입
제주경실련 "당시 A씨 내부 미공개 정보 알수 있었던 위치"
A씨 "자녀 학교 위해 거주 목적 구입…사전에 정보 몰라"
  • 입력 : 2023. 09.05(화) 16:19  수정 : 2023. 09. 07(목) 08: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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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직 고위 간부 부인과 인척이 신화역사공원 조성 본계약이 체결되기 몇개월 전 개발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실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와 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해외투자협약을 체결해 발표하기 직전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었던 A씨가 아내와 인척을 동원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A씨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투자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경실련은 A씨 부인과 인척이 토지 매입으로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 부인은 2013년 1월31일 신화역사공원과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필지 1000여㎡를 3억원에, A씨 인척은 같은날 1필지 240㎡를 4000여만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신화역사공원 투자 본계약이 체결되기 약 8개월 전이었다. JDC는 2013년 9월30일 란딩그룹과 8억 달러 규모의 신화역사공원 조성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제주경실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부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저는 신화역사공원 투자 업무를 담당하던 관광사업처장이 아니라 개발사업처장이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경실련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선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것"이라며 "매입한 땅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집만 지을 수 있고 (규제 강화로) 상하수도 공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기반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땅을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인데 부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이 다 끝난 상태였다"며 "또 등기부등본에는 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 매도인 측에 땅을 일부 돌려줘 실제 매입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JDC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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