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안 된다?".. '노란버스' 논란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안 된다?".. '노란버스' 논란
법제처 '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해야' 유권해석.. 교육현장 혼란
전국 일부 교육청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시 교육청이 책임" 밝히기도
제주도교육청 "도내 체험학습 취소 사례 접수 없어"
  • 입력 : 2023. 09.11(월) 08:44  수정 : 2023. 09. 12(화) 11:08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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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현장체험학습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선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와 창문, 하차 확인 장치 등이 설치된 버스, 소위 '노란버스'를 말한다.

교육부가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지난해 10월 나온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해석 때문이다. 앞서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역시 이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9~11월 사이 현장학습 계획이 몰려있는 학교에선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노란버스는 초·중 통폐합 학교 20대, 농어촌학교 15대, 특수학교 11대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미루는 대신 계도 기간으로 삼겠다고 의견을 바꿨다. 이에 따라 당장은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여전하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사나 학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교육 현장의 우려로 이어지면서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전국의 일선 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은 일선 초등학교에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고, 일부 일선 학교에서 사고 책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도교육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접수된 학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8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8일 전국 유·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계도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 '이미 시행했다'(4.6%)라고 응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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