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 18일부터 조사 착수
의원 자진신고 정확성 확인, 상임위 활동 이해충돌 여부도 판단
  • 입력 : 2023. 09.13(수) 07:09  수정 : 2023. 09. 13(수) 08:2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방지 실태조사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한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