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 09.13(수) 15:53 수정 : 2023. 09. 14(목) 13:5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농지법 위반.의심 주요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 소유 농지가 적발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는 농지 6필지(1만1082㎡)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가 확인된 전체 농지(138필지)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발된 6필지 중에서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4필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2필지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55필지(39.9%),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충북·전북 각 8필지(5.8%)에 이어 제주는 6번째로 높았다.
이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