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조합장 10월11일 보궐선거.. 26~27일 후보 등록

성산포수협 조합장 10월11일 보궐선거.. 26~27일 후보 등록
오는 26~27일 후보 등록.. 동시선거 출마자 등 자천타천 거론
  • 입력 : 2023. 09.15(금) 10:35  수정 : 2023. 09. 17(일) 17:5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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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재판 중인 현직 조합장의 전격 사의로 실시되는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일이 10월 11일로 확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0월 11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선거인수는 2200여 명 정도로 10월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투표소는 성산포지역과 표선지역 2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궐선거 출마 예상 후보로는 지난 3월 동시선거 때 출마했다 낙선한 고관범(65) 전 상임이사와 고정효 대의원, 고용호 전제주자치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씨 문중회 차원에서 후보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창성 비상임이사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 동시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던 현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중 지난 13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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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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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5 (11:41:01)삭제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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