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접수

제주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접수
내달 6일까지 농가별 최대 11명까지 신청 가능
  • 입력 : 2023. 09.17(일) 14:42  수정 : 2023. 09. 18(월) 11:0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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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신청을 내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는 신청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및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1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법무부 사업 지침 개정으로 체류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졌다"면서 "인건비 상승 및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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