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약한 몽골인 2명 입건

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약한 몽골인 2명 입건
  • 입력 : 2026. 07.02(목) 13:52  수정 : 2026. 07. 02(목) 17:30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마 경마.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몽골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30대 몽골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든 경주마에 근육강화제 성분의 금지약물인 '난드롤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부 목장에서 경주마를 관리하는 민간 조련사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마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마사회 제주본부는 경마장 내 입사마 514마리에 대해 금지약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5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8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