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때

[오윤정의 한라시론]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때
  • 입력 : 2023. 09.21(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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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보다 2~3배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 장애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황주희 외, 2014). 현재 국내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장애노인', '노령장애인', '노인성 장애인'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연령기준 또한 법률마다, 학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약 10년 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복지재단 등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로 이어진 시점은 고령장애인을 특정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2020년경부터로 보여진다.

2023년 현재 2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반면 고령장애인의 연령을 비장애 노인의 연령 기준인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과 별개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3건에 불과하며, 고령장애인의 연령을 50세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제주지역 등록장애인(3만7113명) 중 65세 이상(1만8907명) 비율은 50.9% 나타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를 적용,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하여 연령대를 50세 이상(2만8996명)으로 산정하면 78.1%로 집계되어, 장애인의 고령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령장애인은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수행 능력에서 장애를 보이게 되고, 건강 약화 및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증장애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이병화외, 2019).

예를 들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장애서비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문제(급여량 감소, 본인부담금 차이, 제도의 철학적 차이, 지자체 급여 포기 등)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점점 복지대상이 세분화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도 기존 비장애 노인 연령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주가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을 추구하는 만큼,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도 미래의 수요를 전망하고, 장애유형별 연령기준의 별도 기준 마련 등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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