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제주에서도 지난 8월 31일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지만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전교조는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