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기본요금 4300원 인상안 '보류'

제주 택시 기본요금 4300원 인상안 '보류'
제주도 3차 물가대책위 회의서 보류 결정
"인상안 적성성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입력 : 2023. 09.26(화) 13:36  수정 : 2023. 09. 28(목) 09:4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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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3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심의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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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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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27 (08:19:37)삭제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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