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미이행 '봐주기 없다'..상습 체납자 예금 압류

차고지증명 미이행 '봐주기 없다'..상습 체납자 예금 압류
2020년 이후 징수율 46.8% 그쳐… 2회 차 과태료 7건 예금 압류 추진
  • 입력 : 2023. 10.05(목) 11:06  수정 : 2023. 10. 05(목) 16: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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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예금 압류에 나선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율이 46.8%에 그치는 등 과태료 체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제주 전 지역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이듬해부터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됐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되는데 자동차의 신규·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시까지 40만 원~60만원이 계속 부과된다.

서귀포시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6월 이후 올해까지 148건 596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수 건수는 65건 2791만원으로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83건 3177만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이에 서귀포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압류 대상은 2회 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 7건(800여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건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안내와 민간 차고지 연계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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