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의무화에도 제주 배치 '0곳'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의무화에도 제주 배치 '0곳'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보건법' 시행 2년째
제주, 대상 학교 24개교 가운데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실적 '전무'
도교육청 "'1교 1보건교사' 완료.. 내년부터 단계적 추가 채용" 해명
  • 입력 : 2023. 10.18(수) 15:48  수정 : 2023. 10. 19(목) 14:4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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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36학급 이상 규모의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에선 이 규정을 지키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362개 학교 중 825개교(60.5%)에 2인 이상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됐다.

지역별 배치 현황을 보면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경북이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고, 대전과 서울, 경기도는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36학급 이상 학교는 모두 24개교이지만 이 중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다. 정교사가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부족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14개교(가파초등학교 포함 15개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학교 보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됐다는 것이다.

이어 "도내 36학급 이상 학교 24곳에 추가로 보건교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채용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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