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찬경 2023.10.26 (12:55:08)삭제
상대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
| 김찬경 2023.10.26 (12:55:06)삭제
상대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
| 김찬경 2023.10.26 (12:55:04)삭제
상대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
| 하수연 2023.10.25 (18:20:46)삭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각이 담긴 칼럼이네요. 학생지도가 선택적 용기의 영역이 되었다는 구절이 특히 와닿고 가슴 아픕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칼럼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국회가 교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실현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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