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오히려 특례 후퇴 우려

제주 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오히려 특례 후퇴 우려
제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권한 독점 지위 불구
산자부 권한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도입 포함
전문가 "수정·보안을"… 도 "내달 최종계획 수립"
  • 입력 : 2023. 10.27(금) 10:26  수정 : 2023. 10. 29(일) 16:5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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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은 산업부의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중앙권한을 이양받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풍력특례)'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은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를 5년 동안 담당하게 되는 법정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 풍력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이 종합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접화 단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른 산자부의 사업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적화 단지 운영 절차는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지자체), 에너지공단의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심의회 심의 ·승인, 집적화 단지 조성(REC 가중치 확정),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순이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를 통해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에 집적화 단지를 도입하게 된다면 산업부 허가를 받아야하고 도의회 지구지정 동의절차는 무의미하게 된다.

전국 최초 공공주도 정책은 정부로부터 지자체 참여형으로 인정받아 0.1REC가중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집적화 단지 지정 절차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주도로 얻는 인센티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도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구지정 절차를 버리고 집적화로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종합계획내용을 검토해 보니 일단 내용이 부실하고 수정해야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맞춰서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준공 서류를 제출한 후에라도 우리가 검수를 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11월이 돼야 최종적으로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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