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 및 주요 사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각 실·국별 주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10개 분야에서 44개 유형의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시정 8건, 주의 25건, 권고 3건, 통보 33건, 등 총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5건, 주의 8건 등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6387만3000원에 대한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권고·통보했다.
주요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계약내역서 상에 바닥정리작업 공종이 중복 계상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경우 기초터파기의 '물푸기 공종' 시공이 필요 없는데도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등 총 3건의 공사에 총 7억5000여 만원이 과다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돼 제주도에 과다 계상된 금액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지난 2015년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민간 투자자 단독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민간 풍력발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풍력발전지구 밖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민간사업자가 변경으로 확장 신청을 할 경우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정책의 취지에 상충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및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소 전력판매 지원으로 주민복지 향에 기여하고 도정신뢰도를 제고한 사업과 카지노기구 및 전산시설 직접검사로 감독기능 강화와 검사수수료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는 수범사례로 선정돼 관련부서 및 관련 공무원을 모범사례로 추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