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꿨어요" 서귀포 지역 개명 신고 매달 30건꼴

"이름 바꿨어요" 서귀포 지역 개명 신고 매달 30건꼴
서귀포시 올 들어 298건 접수… 전년보다 다소 줄어
  • 입력 : 2023. 11.05(일) 09:59  수정 : 2023. 11. 06(월) 16:3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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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지역에서 이름을 바꾼 시민들의 개명 신고 사례가 매달 약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서귀포시청과 읍·면사무소 5곳에 접수된 개명 신고 건수는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9.8건의 개명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최근 5년간 서귀포지역 개명 신고 건수를 보면 2019년 425건, 2020년 332건에서 2021년엔 453건으로 한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348건이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298건에 이른다.

이 같은 추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개명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개명 신고 건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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