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선박에만 자동심장충격기 192대… 관리 어쩌나

서귀포 선박에만 자동심장충격기 192대… 관리 어쩌나
응급의료법 근거 20t 이상 선박에 AED 구비 의무화
서귀포시 의무 기관 대수 중 선박이 전체의 60% 넘어
조업 특성상 정기 점검·관리 책임자 의무교육 어려움
  • 입력 : 2023. 11.13(월) 15:36  수정 : 2023. 11. 14(화) 15:5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보건소에서 최근 제주한라대와 연계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구비 기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제공

[한라일보]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t 이상인 선박은 응급 장비 구비 의무 기관에 속하지만 어선 조업 활동의 특성상 정기 점검, 의무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3일 서귀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곳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20t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이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이에 근거해 의무 기관 247개소에 30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어선 등 20t 이상의 선박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서귀포시 의무 기관 전체 대수의 60%가 넘는 192대에 이른다.

응급의료법과 동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응급 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최소 2년마다 응급 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했다. 관리 책임자는 각 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 처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t 이상 선박에 해당하는 어선의 경우 정해진 교육 날짜에 맞춰 입항하기 힘든 작업 여건만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선장, 기관장 등의 이직률이 높고 월 1회 점검 상황이 제때 확인되지 않으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정상 작동 여부 등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이달 초 제주한라대에 의뢰해 실시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에도 선박의 관리 책임자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기간제 인력으로 뽑은 응급의료요원들이 거의 매일 항구로 나가 어선이 들어오길 기다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상황을 체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내년에는 수협의 어업인 직무교육과 연계해 의무 교육을 운영하고 응급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