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의 입법평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강화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 이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해 도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은 제외하고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해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해 조례 이행 독려 및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