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한화 건설부문 사업주에게 엄중 처벌하라"

"노동자 추락사 한화 건설부문 사업주에게 엄중 처벌하라"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또한 기업살인의 공범"
  • 입력 : 2023. 11.15(수) 17:04  수정 : 2023. 11. 16(목) 14:2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최근 한화가 시공하는 제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건설 사업주에게 민주노총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화건설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5건에 걸쳐 중대재해를 일으켰다"면서 "그 중 올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지만 조치는 하루만에 끝났고,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지상 공간에서 작업이 재게됐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보여주기식' 정황이었으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던 고용노동부의 말은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기만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공사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고용노동부 또한 기업살인의 공범이다"라며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한화 건설부문 사업주를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